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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사기 및 공무집행방해)로 임영규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영규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바에서 100만 원 이 넘는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임영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욕을 하고, 그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안경을 망가뜨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에도 서울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임영규는 이로 인해 지난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영규는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집으로 가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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