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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경위는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10일 알려졌다.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MBC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특정 동료 기상캐스터를 지목하고, 오요안나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동료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5월 19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용부가 고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고인은 근로기준법(제 76조의 2)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후 MBC는 기상캐스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과 재계약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조사 결과와 내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4명 중 1명과 계약 해지하고, 나머지 3명과는 재계약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족은 지난 8일부터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MBC 사옥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고인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MBC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나섰다.
앞서 오요안나 친오빠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MBC에 유족 측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요구안에는 MBC 사장의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오요안나 명예사원증 수여, 사내 추모 공간 마련, 기상캐스터 정규직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오후 7시 MBC 앞에서는 고 오요안나의 추모문화제도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