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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초록뱀은 이승기에게 5억 8147만원을 지급하라”며 “나머지 초록뱀의 보수 청구 및 반송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은 원고, 피고 측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을 주문했다.
앞서 이승기는 권진영 전 후크 대표 등 경영진을 상대로 2004년 후크에 몸 담은 뒤 총 137곡을 발매했으나 관련한 음원 수익의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200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 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후크는 이승기 측에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외 미지급 정산금 29억원, 지연이자 12억원 등 총 54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후크 측은 이후 41억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 측은 음원 수익이 약 96억원에 달하는 만큼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15일 변론기일 당시 재판에 직접 출석하기도 했다. 이승기는 “재판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논점을 흐리고 사실이 아닌 것들로 가득한 준비서면을 내는 등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라며 “어린 나이에 꿈을 위해 데뷔하는 후배들이 정산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살펴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번 정산금 소송은 당초 지난 1월 17일이 선고기일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지난 3월 7일 변론을 재개하며 선고가 늦어졌다.
또 소송 진행 과정에서 후크는 올해 사명을 현재 회사명인 초록뱀엔터테인먼트로 변경했다. 사명 변경은 지난해 말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모회사인 초록뱀미디어가 사모펀드 운용사 ‘큐캐피탈’이 운용하는 펀드에 의해 인수된 후 본격적인 쇄신과 새 출발을 모색하면서 추진됐다.
특히 초록뱀엔터테인먼트는 그룹 내 사업에 대한 시너지 극대화와 성장 가치 제고를 위해 최근 경영진을 전면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개선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