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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19일 제18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수원삼성 구단에 대한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원삼성은 지난 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38라운드 안방 경기에서 강원FC와 0-0으로 비겼다.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한 수원삼성은 창단 최초로 강등이 확정됐다.
경기 후 분노한 수원삼성 일부 팬은 선수단이 있는 그라운드를 향해 연막탄과 물병 등을 집어 던졌다.
연맹은 이번 징계에 대해 “강원전에서 홈 관중이 인화성 물질인 연막탄을 경기장 내로 반입하고, 경기 종료 후 관중석에서 연막탄과 페트병이 투척 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K리그 안전 지침에 따라 모든 화약류와 인화성 물질은 관중석 내 반입이 금지된다”라며 “경기장 내 이물질 투척 등 경기 구성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때 관련 클럽에 그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다”라고 제재금 부과 이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