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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는 16일 “기존 스포츠 민원 업무를 맡았던 3개 기관(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의 미결사건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37건, 클린스포츠센터 25건, 스포츠 인권센터 12건, 체육인지원센터 3건이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윤리센센터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미결 37건은 현재 개별 건의 이관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며 클린스포츠센터 미결 25건 중 8건은 대한체육회에서 자체조사 완료 후 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17건에 대한 이관 여부를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접 검토한 결과 5건은 2017년과 2018년에 접수된 건으로 조사 자체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대한체육회가 직접 조사한 후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종결 단계에 있는 5건(조사내용 상 종결단계로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감사·징계·판결 후 조치예정) 및 이첩된 6건(대한체육회 지회 및 회원종목단체에 사건 이첩 후 미회신 돼 대기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하도록 지난달 29일 요청했다”며 “1건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사건 조사를 할 예정이고 스포츠인권센터의 미결 12건은 이관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밖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미결사건 3건도 이관받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체육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 힘 김승수 의원은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출범으로 문을 닫은 기존 3개 기관의 77건 미처리 민원 가운데 16건에 대해서만 이관을 결정하고 나머지 61건(79.2%)은 추후 검토 또는 자체 종결하도록 했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운영해오던 기존 민원기구를 해체하면서 폭력·비리와 연관된 중대한 민원에 대해 제대로 된 사실관계 조사, 피해자 상담 및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2, 제3의 최숙현 선수와 같은 피해자들이 국가와 정부의 도움을 절실히 호소하고 있는데, 스포츠 윤리센터가 민원을 선별해 받겠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