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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사라진 5초는 어디로?’
배우 송일국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의 사건현장 CCTV 녹화 영상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2부(재판장 조용준)에서 속행된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현장 CCTV에 움직임이 감지되기 5초 전 상황부터 임시로 녹화 영상을 저장하는 버퍼링 기능이 있다고 적힌 ‘디지털 비디오 레코드 관련 사용설명서’를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다.
그동안 김씨 측은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에 송일국이 갑자기 등장하고 일부 화면은 일부러 지워진 것처럼 알아보기 어려운 것이 있다며 조작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송일국 측은 CCTV가 움직임을 감지한 뒤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송일국이 뛰어 들어오느라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반박해 왔다.
이번에 김씨 측이 제시한 사용설명서 대로라면 CCTV에 녹화된 사건현장 영상은 송일국이 등장하기 5초 전부터 녹화됐어야 한다.
물론 그 영상에 김씨의 주장대로 송일국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녹화됐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김씨 측은 사전 5초간의 영상이 없는 것으로 CCTV 녹화영상 조작 가능성에 다시 의혹을 제기하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공판에서는 CCTV 녹화영상에서 알아볼 수 없는 화면이 있는 현상 등에 대해 제조업체와 관리업체에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를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사실조회 결과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7월17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속행된다.
이번 재판은 2008년 1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파트로 들어가는 송일국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말을 걸며 잡은 팔을 송일국이 뿌리치면서 팔꿈치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당했다며 김씨가 고소를 했고 검찰이 김씨를 무고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지난 1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6개월을 구형받았으나 보충변론을 요청, 공판이 속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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