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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감독조합(DGK)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성일종,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자를 맡은 배우 겸 감독 유지태를 비롯해 DGK 대표인 윤제균 감독, 장항준 감독, 홍성은 감독, 홍원찬 감독, 김정현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임순례 감독, 김한민 감독, 양윤호 감독(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표), 김은희 작가 등도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각 창작자 단체 대표들이 개정안 지지 선언을 발표하고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측이 한국에 송금한 국내 영화, 드라마 감독들의 현지 스트리밍 저작권료를 일부 감독들에게 대표로 지급하는 수여식도 진행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는 영상 창작자들의 공정보상권을 저작권료 등 제도로 보장 중인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앞서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40여개 국은 이미 ‘공정한 보상’의 형태로 창작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다. 베른 협약에 명시된 내국인 대우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콘텐츠 시청으로 발생한 저작권료를 창작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보장한다는 취지다. 우리 나라 감독들도 해당 국가들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문제는 저작권료의 국외 송금이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른 ‘상호대표계약’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상대국 저작자의 저작권료를 수집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법이 없어 이를 수행할 단체가 없다. 다만 스페인, 아르헨티나의 저작권 관리 단체들이 한국의 저작권법 개정 운동을 지지한다는 취지로 저작권료 일부를 선제적으로 송금했다.
DGK에 따르면, 스페인은 지난 6년간 이용된 한국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료 2억 426만 5239원을 지급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2년간 넷플릭스로 스트리밍된 한국 작품들의 저작권료로 6460만 6513원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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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혁 감독은 이날 차기작 촬영 등 일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저작권료를 받은 소감을 전했다. 영화감독조합 조합원인 장항준 감독이 이날 황 감독을 대신해 대리 수상했다.
황동혁 감독은 창작자들의 저작권료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뤄지는 ‘공정한 보상’이 창작자들의 생존은 물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직업은 보이는 것만큼 화려하지 않다. 저 역시 어려울 땐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힘겹게 살았다. 또 한 작품 후 다음 작품을 만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입이 변변치 않다”고 창작자들의 실태를 털어놨다.
이어 “좋은 창작자들이 나오려면 이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외치는 제2의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은 입을 벌리고 기다린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좋은 인력이 이곳으로 몰려와야 더 좋은 작품이 나오고 산업이 선순환한다”고도 부연했
장항준 감독 역시 “수많은 선배 감독님들, 창작자들의 피와 땀이 오늘날 한국의 대중문화를 지켜온 것이다. 지금은 세계적인 스타작가가 된 제 아내 김은희도 그렇고 모두가 한 때 어려웠다”며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떠난 동료 감독들도 많다”고 호소했다.
또 “창작자들이 해외에서 받을 저작권료들은 이미 곳간에 쌓여있다. 다만 법과 단체가 없어서 우리가 못 받는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징수될 한국의 1년 저작권료만 450억 원이라더라. 그 돈이면 많은 창작자들이 먹고 살 수 있다. 최소한의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2의 황동혁, 봉준호는 나오기 힘들거다. 여러분 도와달라”고 역설했다.
김한민 감독 역시 “이번 저작권법 개정을 필두로 한국에 시대에 맞는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며, 이를 계기로 K콘텐츠 문화의 국격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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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일종,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영상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영상물의 최종공급자로부터 이용 수익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TV 프로그램의 재방료, 음원의 스트리밍 저작권료처럼 OTT 드라마와 영화들도 시청될 때마다 발생하는 수익의 지극히 일부를 창작자들의 생존 및 활동을 위한 저작권료로 보장해주자는 취지다. 아울러 저작권료를 관리, 배분하는 단체를 설립하는 것도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다. 다만 OTT 등 일부 플랫폼 업계 반발이 거세고, 상임위 법안 심사가 시작되지 않아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실정이다.
한편 지지 선언에 참여하는 창작자 단체는 현재까지 영화/영상 관련 DGK(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한국영화감독협회 등 2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