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체육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준비TF팀에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했다.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체육회나 회원 단체 등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서려면 회장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같은 기한까지 대한체육회나 회원단체 등의 상임 임원과 직원은 해당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번 체육회장 임기 90일 전은 오는 29일까지다. 이 회장은 마감 시한 사흘을 남기고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냈다.
이 회장이 후보 등록을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 3선 도전도 유력해졌다. 그는 지난 12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3선 도전을 승인받았다. 다음날 국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뒤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지금은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렇다”라며 “구성원과 논의해 결정하고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
이에 문체부는 관련 법에 따라 이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그러면서 집무실에 출근해 규정 위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선거인단 투표로 치러진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내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이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 교수,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