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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잉넛 소속사 드럭레코드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씨엔블루와 FNC엔터테인먼트(이하 FNC) 한성호 대표를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씨엔블루는 크라잉넛이 지난 2002년 발표한 이 노래의 음원을 2010년 6월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 불렀다. 문제는 당시 이 무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직접 가창하고 연주까지 하는 ‘커버(Cover)’ 저작권 승인만 받았다는 것. 하지만 씨엔블루는 크라잉넛이 연주한 음원(AR)을 방송에서 틀어놓고 일종의 ‘립싱크’ 공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이 방송 출연 영상이 DVD에도 수록돼 일본에서 상업적으로 팔려나갔다.
크라잉넛 측은 이에 이미 DVD 제작사 측에 이의를 제기,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엄연한 저작권 침해로 크라잉넛 측이 마땅히 법적 보호와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크라잉넛 측은 “씨엔블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무대에 오른 책임이 있다”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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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C 측은 “월드컵 특집에 나와 노래만 불러달라는 Mnet의 긴급 요청을 받고 무대에 선 것”이라며 “무대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고 하자 가창까지 포함된 AR을 Mnet 측에서 직접 제공해줬다”고 해명했다. FNC 측은 또 DVD 발매 건에 대해서도 “동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Mnet 측이 판권을 판매한 제작사로부터 어떠한 수익금이나 정산을 받은 게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화살은 Mnet 측에 쏠린다. Mnet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FNC 소속 출연자 씨엔블루 무대에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한 부분 일부 과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Mnet 측은 이어 “지난해 크라잉넛 측과 원만히 합의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또다시 양측 소속사에 심려를 끼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양측 모두에 더는 해가 가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