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배우 송일국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눈물로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재판장 조용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살아오면서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지 남을 해치는 일을 하지는 않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또 “검찰의 기소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족과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겉으로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다”며 “긴 재판을 하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잇다는 희망으로 여기까지 왔다. 무고, 명예훼손을 한 적이 없으니 재판부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울먹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1심에서와 같은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흑석동 송일국의 아파트 앞에서 송일국에게 결혼 관련 인터뷰를 요청하다 자신이 잡은 오른 팔을 송일국이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입 부위를 맞아 부상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김씨를 무고혐의로 기소해 재판을 이어오고 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1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관련기사 ◀
☞'송일국 옷깃공방' 김씨 측, "유리한 자료 있다"…무죄 주장
☞'송일국 옷깃공방' 김순희씨,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구형
☞'송일국 옷깃공방' 김씨 측 CCTV 새 의혹 제기...'5초는 어디로?'
☞'길어지는 옷깃공방', 김순희씨 측 CCTV 영상 추가열람 요청
☞법원, '송일국 옷깃공방' 현장 CCTV 원본 검증 결정...선고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