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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엔터테인먼트는 20일 “수년간 구혜선 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해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며 “구혜선 씨는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분쟁들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들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의 판단은 HB엔터테인먼트가 구혜선 씨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것”이라며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 씨는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B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구혜선 씨가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 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 씨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왔으나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 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혜선은 HB엔터테인먼트와 유튜브 채널 출연에 대한 구두 계약을 맺고 영상을 제작·출연했으며 수익의 절반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소속을 제기했다. 그러나 HB엔터테인먼트 측은 유튜브 제작은 소속사의 자체 사업이며 구혜선과 공동 경영을 약속한 바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구혜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1심 판결에 대해 곧 항소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전 소속사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식으로 연기자들에게 수익분배를 미끼로 출연료를 떼어먹는 잘못된 관행도 없어져야 할 것이며, 이렇게 제작비까지 연기자에게 부담시켜 놓고 콘텐츠의 저작권도 가져가고 수익도 가져가는 불공정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구혜선씨는 항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구혜선도 자신의 SNS을 통해 “전 배우자를 믿었기에 출연ㅇ릏 했고 콘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 용역을 제공했다”며 “콘텐츠는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 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하였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동안 괴롭힘을 일삼아왔다”는 글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