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MBC에 공식적으로 고충(직장 내 괴롭힘 등)을 신고했거나, 신고가 아니더라도 책임있는 관리자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면 회사는 당연히 응당한 조사를 했을 것이라며 “MBC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엄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프리랜서는 물론 출연진의 신고가 접수됐거나 상담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도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고인이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무분별한 유포와 의혹 제기를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고인의 명예와 직결돼있을 뿐 아니라 또다른 차원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MBC 측은 “동시에 정확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마치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며 “MBC는 최근 확인이 됐다는 고인의 유서를 현재 갖고 있지 않다.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동시에 구성원들의 소중한 일터로서 항상 부끄럽지 않은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매일신문은 고 오요안나 휴대전화에 원고지 17매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유서에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서에 따르면 먼저 입사한 한 동료 기상캐스터는 오보를 내고 故 오요안나에게 뒤집어 씌웠고, 또 다른 선입사 동료는 고인이 틀린 기상 정보를 정정 요청하면 ‘후배가 감히 선배에게 지적한다’는 취지의 비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카카오톡 대화에선 한 기상캐스터가 같은 프리랜서인데도 고인을 ‘가르쳐야 한다’는 이유로 퇴근시간이 지난 뒤 회사로 호출하거나 1시간~1시간 30분 이상 퇴근을 막은 정황이 나왔다고 해당 매체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