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측 "尹 구속 직후 집단 폭행 당해…고발할 것"

김가영 기자I 2025.01.20 10:39:11

"촬영 장비도 파손"
"취재진 부상 치료·트라우마 등 심리 치료 지원할 것"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KBS 측이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기자들이 폭행을 당하자 법적 대응을 알렸다.

20일 KBS 측은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취재하던 KBS 취재진이 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폭력 사태 가담자 10여 명은 카메라를 들고 취재 중인 KBS 촬영기자와 영상 취재 보조 인력을 수차례 집단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촬영 장비가 일부 파손됐다”고 전했다.

KBS 측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는 취재진을 폭행한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KBS는 이번 폭행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법당국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KBS는 취재진에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를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또한 “아울러 폭행을 당한 취재진의 부상 치료와 트라우마 등 심리 치료에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KBS는 앞으로도 취재진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사건 취재와 보도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 100여명이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 경내로 난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법원의 창문과 집기가 상당히 파손됐고, 외벽 역시 훼손됐다.

경찰은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내부에 진입한 지지자들을 모두 진압해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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