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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U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은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이 패널티를 받은 뒤 전날 항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뿐만 아니라 결승에서 1등으로 들어오고도 금메달을 놓친 헝가리도 이의제기를 했으나,ISU는 수긍하지 않았다.
ISU는 황대헌의 실격 처리 사유에 대해 “다른 선수와 접촉을 유발하는 늦은 레인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헝가리의 류 사오린 산도르에 대해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접촉을 유발하는 진로 변경”과 “결승선 직전에서의 암 블록(arm block)”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SU는 규정 내용을 인용해 심판이 한국과 헝가리의 항의를 거부했다고 밝히며 “원칙에 따라 경기 규칙 위반으로 실격되면 공식적인 결정에 대한 항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주심은 영상 심판과 다시 한 번 사건을 검토했고 최종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선수단은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다.
전날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는 황대헌과 이준서가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당했다.
그 결과, 중국 선수들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휩쓸었다.
우리 선수단은 경기 종료 후 쇼트트랙 심판 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빙상경기연맹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선수단은 “이번 제소 결정은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한 우리 선수들과 국내에서 들끓는 편파 판정에 대한 국민감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판 판정이 국제 스포츠계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국제연맹과 국제 심판들과의 관계 역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제소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제소가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돼온 한국 선수들에 대한 판정 논란과 불이익을 되풀이하지 않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