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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사자간에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니는 호주, 베트남 이중국적자인 만큼 국내에 체류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비자인 ‘E-6비자’ 연장을 해야한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국적 연예인들은 이 비자를 통해 활동 중이다. 해당 비자는 1년씩 부여되며 소속사가 매년 갱신을 해준다. 하니는 어도어와 계약으로 비자를 발급 받았으나 올 초 만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이어지는 만큼 하니의 비자발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쟁 중인 만큼 새 소속사를 찾을 수도 없고 분쟁 중인 어도어가 이를 갱신해줄지도 미지수기 때문이다.
앞서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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