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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23일 이미숙이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김모 대표와 기자 두 명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미숙은 전 소속사와 분쟁을 치르며 ‘연하남 스캔들’에 휩싸였다. 전 소속사는 전속계약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이미숙이 과거 17세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미숙은 지난해 6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김 대표와 관련 사실을 보도한 기자 두 명을 상대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그해 10월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