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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 씨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지난달 27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이란 상고 사건에서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을 때 더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 씨에 대한 교수직 파면 처분은 취소된다. 한국체대가 전 씨에게 부과한 1000여만원의 징계 부가금도 597만원만 남는다.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연맹 부회장을 두 차례 지낸 전 씨의 전횡을 확인했다고 발표하며 한국체대에 전 씨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한국체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총 11건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2019년 8월 파면 통보했고 전 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1·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고, 무차별적 언론 보도 등으로 국민적 공분이 전 씨에게 과도하게 쏟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이미 한국체대에 복직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