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고(故)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가 “장자연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송선미를 상대로 낸 1억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선미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6일 판결했다.
송선미가 김씨를 ‘미친 개’라고 지칭한 것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가 밝힌 판결 이유다.
송선미는 지난 7월 MBC월화극 ‘골든타임’ 제작발표회에서 김 씨 관련 질문에 “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미친 개를 만날 때도 있지 않나. 그럼 반응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선미가 ‘김씨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배우들도 악용당하는 것 같다’고 표현한 것이 김 씨를 장자연 사건과 연관 짓는 발언이라고 주장한 김 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송선미 측은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에 “관련 사안을 변호사와 논의한 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기 리얼돌 버린 경찰 아빠…처벌 못한다고?[사사건건]](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40006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