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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여성의 딸은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김민교에게 알렸고, 유족들의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김민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민교의 반려견은 양치기 개로 이용되는 벨지안 쉽도그라는 품종의 대형견으로 최근에는 경찰견과 군견으로도 쓰인다. 국내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는 분류돼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민교는 SNS을 통해 “촬영나간 사이 개집 울타리 안에 있던 반려견들은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다”며 “울타리 안에 있다 나간터라 입마개와 목줄도 없는 상태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바로 할머니를 모시고 응급실에 동행했고 촬영이 끝난 후 소식을 들은 저도 바로 응급실로 찾아가 가족분들을 뵈었다”며 “너무 죄송한 와중에 평소에도 저희 부부를 아껴주셨던 할머니 가족분들께서 오히려 저희를 염려해 주셨고 더욱 죄송했다. 할머니께서는 현재 병원에서 상처들에 대한 입원 치룔르 진행 중이시며 그럼에도 견주로서 저의 책임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를 일으킨 개들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이나 위탁, 그 이상 필요한 조치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할머니의 치료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도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