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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장관이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국적을 상실한 병역기피자’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욱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라고 지칭한 서욱 장관은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도 “스티브 유는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스티브 유가) 해외 출국 당시 냈던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있고 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하고 갔다”며 “그런데도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기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