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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박나래 측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를 받았다. 현행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향초를 직접 만들어 본인이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경부가 이를 위법으로 결정한 이유는 향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다수에게 선물했기 때문이다.
박나래 측은 “이에 대한 내용을 통보 받은 후 향초는 모두 수거했다”면서 “본인이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향후에는 섬세하게 살펴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11월 방송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지인과 팬들에게 ‘맥주 향초’를 선물했다. 시청자가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