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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나이트클럽 등 밤무대에서 가수 박상민 행세를 하다 피소 당한 이미테이션 가수 임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를 인정 받아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가수 박상민을 사칭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임 모씨와 그의 매니저 김 모씨에게 1심과 같은 각각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박상민은 수년간 여러 히트곡을 발표해 ‘박상민’이라는 이름은 가수로서 그의 특징을 알려주는 표지에 해당한다”며 “몇몇 나이트클럽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밤 무대에서 자신을 이미테이션 가수라 밝히지 않고 박상민이라 소개한 후 립싱크 수법으로 박상민처럼 행동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박상민을 사칭하지 않았다며 항소한 임 모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밤무대에서 가수 박상민으로 소개되고 있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정정하지 않았고, 자신을 박상민으로 오인한 팬들에게 박상민의 것과 유사한 사인을 해준 점 등에 비춰볼 때 사칭 의도가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독특한 수염을 기르는 등 박상민과 유사한 외양을 따라하고 무대에서 공연한 것에 대해서는 고정적 징표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징적인 행동과 외모를 이용한 행위까지 처벌한다면 결과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외모에 대해 특정인의 독점 사용을 용인하는 것이 된다”며 “독특한 외양 자체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 모씨는 지난 2004년 9월 매니저와 전속 계약을 맺은 뒤 가수 박상민과 유사하게 외모를꾸미고 나이트클럽 등에서 박상민의 히트곡 '해바라기' 등 4곡을 립싱크로 공연하다 불구속 기소돼 2007년 12월 열린 1심에서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임 모씨는 자신이 가수 박상민을 사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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