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H엔터는 17일 “‘현역가왕2’ 공동사업계약 해지는 크레아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nCH엔터의 계약 위반의 사실이 없다”며 “계약서 상 공연판권 판매가 유효한 계약으로 판권 일부 판매에 대해서도 크레아가 모두 알고 있었으나, 계약 5개월 만에 해지 합의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공탁을 걸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레아의 독단적인 통보’라고 분명히 했다. nCH엔터는 “크레아의 갑질에 맞서 계약이 유효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공탁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며 “‘현역가왕2’ 콘서트를 크레아에서 자체 준비하는 부분 또한 계약 위반으로 보며, 공연금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CH엔터에 따르면 ‘한일가왕전’ 콘서트는 공연사와 공연 스케줄에 대해 크레아가 모두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4개월 간 공연 준비를 하던 와중에 크레아에서 뒤늦게 IP계약이 필요하니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했고, 일주일 후에 돌연 ‘한일가왕전 콘서트를 안 한다’며 nCH엔터가 권리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nCH엔터는 “사전에 모든 계약 조건과 계약 내용을 크레아와 상의하며 진행했다가 뒤늦게 크레아의 변심으로 모든 손해를 떠안았다. 또 nCH엔터가 사전 협의 없이 멋대로 IP를 사고판 것처럼 사기꾼으로 몰아세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심각하게 신용이 훼손됐다”며 “현재 업무방해 또는 신용훼손죄로 서혜진 대표를 형사 고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nCH엔터는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며, 크레아와 서혜진 대표의 일방적 변심에 의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크레아 측은 “‘현역가왕2’ 콘서트에 관해 nCH엔터와 크레아 간 체결된 공동사업계약을 nCH엔터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해지했고, 그 해지로 인해 반환할 투자금과 관련하여, 10월 16일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금액 전액(금 44억원)을 공탁 완료했다”며 “따라서 nCH엔터와의 계약 관계는 모두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한일가왕전’ 콘서트와 관련해서는 “nCH엔터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연 판권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더 이상 nCH엔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