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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가맹점 지역대표들은 9일 “스크린골프 시설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한 룸당 30㎡ 이상의 크기에 평균 2.5명이 이용하고 있어 정부 방역 기준인 4㎡ 당 1인 이내 기준을 충분히 만족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기 쉬운 영화관과 PC방에 비하면 고객 간 접촉 환경이 거의 없어 위험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라며 “생존 위기에 몰린 스크린골프 시설도 형평성에 맞게 제한적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지난 9월에 이어 3개월 만에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면서 스크린골프장 업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 씨는 “스크린골프장은 좁은 공간에 다수가 모여 있는 PC방보다도 훨씬 안전한 시설인데, 실외 체육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골프연습장은 되고 스크린골프장은 안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업종의 특성상 매장 규모도 큰데 당장 이번 달 임대료와 관리비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존은 올해 2월부터 지역별로 모든 골프존 매장에 방역 서비스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경영주들 역시 방문고객 체온 측정, 수기 출입명부 작성, 손 소독제 비치 등의 방역지침 준수와 매장 예약 간 충분한 간격을 두어 고객 간 접촉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예약 사이에 내부 소독 및 환기 등 자체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11월 시행된 2단계 조치로 매출이 이전 대비 50% 이상 급감한 가운데, 이번 2.5단계 시행으로 경영주들이 다시 한 번 생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제한적이라도 영업 허용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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