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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등 2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7일 서울고법은 유아인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이에 유아인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지인으로 알려진 미술작가 최모씨에겐 징역 8개월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24일 진행된 7차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볍다며 1심에 항소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181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100여정을 불법 처방 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유아인과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헤어몬(김우준)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