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옥주현과 성시경, 강동원, 송가인, 김완선도 오랜 기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사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연예계에서 잇따라 불거진 미등록 사태와 관련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완료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매니지먼트 환경을 조성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산업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