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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매니저라는 직업의 위상 정립을 위한 업계의 요청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하 연예기획업)은 업무 영역과 형태가 산업의 다른 어떤 분야와도 차별화되는 만큼 이를 고려해 지원과 규제를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 연예기획업의 등록요건을 업계 종사 경력 4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낮춘 것을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연기자 소속 기획사들이 회원사인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가수 기획사들이 회원사인 (사)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 등 단체들은 “2년은 제대로된 기획사에서 ‘로드’로 불리는 막내 매니저도 벗어나지 못할 경력”이라며 “기획사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제대로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정이다. 업체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은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측이 청년들에게 해당 산업 진출의 문턱을 낮추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과 반대되는 의견이다. 결국 부실 기획사들을 증가시켜 종사자, 신인, 연습생들의 피해만 늘릴 거라는 우려를 했다. 신입 매니저가 얼마 되지 않는 경력으로 회사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 신인, 정식 데뷔를 못한 연습생들은 소속 기획사 부실로 인해 제대로 매니지먼트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예계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한류 콘텐츠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연예기획업이 현 정부 들어 추진됐고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연예기획업은 기존 방송사 등과 함께 특례업종으로 분류됐으나 이번 주52시간 근무제에서는 빠졌다. 과거 특례업종이었다는 이유로 1년간 주68시간 근무제를 보장받았지만 어디까지나 유예기간을 얻었을 뿐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대형 기획사들은 내년 7월부터, 다른 기획사들도 2020년부터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다. 연예인들의 활동 여부에 따라 업무 시간과 형태가 고무줄처럼 변하는 업무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게 매니저들의 주장이다.
한매연 측은 또 “매니지먼트에 대한 규제와 지원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 문화는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보니 정부의 산업지원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업계 특성을 고려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성민 연매협 회장은 “고 장자연 사건 이후 대중문화산업발전법이 제정돼 기획사에도 각종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했지만 무등록업체냐 자격미달이냐에 따라 관할하는 곳이 다르고 정확한 매뉴얼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는 세밀한 규정과 규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