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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뱃사공은 2018년 지인이던 피해자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측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을 했고,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조롱성 대화를 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도 요청했다.
뱃사공은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뱃사공 변호인도 “음원수익도 없고 활동도 안하고 있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기회를 주면 나름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반면 피해자는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만을 원했지만 사과조차 없었다”며 “성범죄자에게 절대 기회를 주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뱃사공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4월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