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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장은 지난 4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에게 본연의 조사 업무와 무관한 조직 내 갈등, 인사 문제, 대외 대응 업무 등에 개입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부당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한 직원이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해당 직원과 한 국장이 서로를 경찰에 고소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5~6월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 국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최종 해임이 확정됐다.
한편 지난해 9월 출범한 특조위의 법정 조사 기간은 오는 9월 종료될 예정이다.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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