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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수산청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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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19.04.01 18:28:02

공사업체 편의 봐주고 술접대 받은 혐의
공무원, 업체 대표 등 2명 불구속 송치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공사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수백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해양수산청 공무원 A씨(53)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건설업체 B사 대표 C씨(78)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2017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지역 유흥주점에서 C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술접대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인천 연평도항 남측 연도교 보수공사를 맡은 B사에 공사자재 납품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경찰에서 “C씨로부터 술접대를 받거나 편의를 제공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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