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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는 개발계획을 사실처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개발 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또 온라인 직거래 매물을 게재할 경우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이를 위해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게시자의 신원과 매물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해당 조항은 플랫폼의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1년 후 시행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지구 등에서 토지보상이 완료됐음에도 퇴거를 거부하거나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이전하지 않아 공익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돈을 내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조항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사업자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신설해 지방정부 등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로 무상 취득할 수 있는 기존 공공시설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현행법은 기존 공공시설의 정의가 불명확해 사업자와 관리청 간 법적 분쟁, 사업 지연이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현재는 공공시설로 이용 중이거나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로 지정된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둘 중의 하나만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나 대통령령을 통해 둘 중의 하나만 요건을 충족해도 무상 취득 대상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지하주차장, 고가도로 등 토지 일부 공간만 사용하는 경우 이를 구분해 지상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기로 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 전체를 매입하지 않고도 토지의 일부 공간에 한해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토지 일부에 대해선 구분지상권 설정이 어려워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간 분쟁이 발생해왔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