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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28km로 달려와 '쾅'"...경찰 등 2명 숨지게 한 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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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04.30 19:49:3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컨트롤(지능형 주행 제어장치)’을 켜놓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면했다.

올해 1월 4일 오전 전북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잇따른 교통사고로 사고 차량이 크게 파손돼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30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4일 오전 1시 51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SUV를 몰다가 11명의 사상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일어난 사고를 수습하던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이승철(54) 경정과 견인차 기사(38)가 A씨 차량에 치여 숨졌고, A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그의 가족과 다른 승용차 운전자 등 9명이 다쳤다.

가족과 함께 여행 중 사고를 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순찰차와 구급차, 견인차 등 긴급 차량 여러 대가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도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온 점으로 미뤄 자동차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켜놓고 잠들었을 가능성을 살펴봤다.

그 결과 A씨는 시속 128.7㎞의 속도로 차량 스마트 크루즈컨트롤을 켜놓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 크루즈컨트롤은 차량 전방에 설치된 레이더를 통해 앞차와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운전을 보조하는 수단일 뿐, 운전자의 개입이 꼭 필요한 장비다.

행정안전부는 이 사고로 순직한 이승철 당시 경감을 경정으로 1계급 특진시키고 녹조근정훈장을 선(先)추서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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