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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1월 4일 오전 1시 51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SUV를 몰다가 11명의 사상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일어난 사고를 수습하던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이승철(54) 경정과 견인차 기사(38)가 A씨 차량에 치여 숨졌고, A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그의 가족과 다른 승용차 운전자 등 9명이 다쳤다.
가족과 함께 여행 중 사고를 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순찰차와 구급차, 견인차 등 긴급 차량 여러 대가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도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온 점으로 미뤄 자동차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켜놓고 잠들었을 가능성을 살펴봤다.
그 결과 A씨는 시속 128.7㎞의 속도로 차량 스마트 크루즈컨트롤을 켜놓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 크루즈컨트롤은 차량 전방에 설치된 레이더를 통해 앞차와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운전을 보조하는 수단일 뿐, 운전자의 개입이 꼭 필요한 장비다.
행정안전부는 이 사고로 순직한 이승철 당시 경감을 경정으로 1계급 특진시키고 녹조근정훈장을 선(先)추서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