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호남대학교 대학본부와 국제교류 담당자 등을 지난 1월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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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허위서류 제출에 호남대가 연루됐다는 의심 정황도 나와 대학본부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국이 이 사건 관련자에게 적용한 혐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압수수색 직후 조사 대상자인 유학생들이 한꺼번에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대면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출입국사무소는 국내에 남아있던 일부 유학생에 대해서만 조사를 마친 뒤 강제출국 명령을 내렸다.
호남대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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