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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안은 사진 창작과 유통, 향유 환경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창작 활성화와 산업 기반 조성,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창작·유통 환경과 산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후속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창작자 권익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사진 작품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 부착,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기술 발전으로 이미지 생성과 복제가 쉬워진 환경 속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차원이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도 담겼다. 대학과 연구소, 관련 단체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미래 사진 산업을 이끌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한다.
사진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사진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사진 자료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해 문화유산 보존과 산업 활용 기반을 함께 마련했다. 사진 진흥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내용도 법안에 반영됐다.
‘사진진흥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 안착에 나설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사진은 일상과 예술, 문화와 산업을 아우르는 중요한 표현 매체다.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사진작가와 사진 산업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진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