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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형벌도 받겠다더니"...'해든이' 살해 친모, 무기징역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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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04.29 22:52:1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2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이른바 ‘해든이 사건’ 피고인 30대 라모 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라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살해가 아닌 치사라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라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 여수시 집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24일부터 19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 아동 몸에선 다수 멍과 장기 출혈, 복강 내 500㏄ 출혈이 확인되기도 했다.

라 씨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친부인 정모 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라 씨 부부에 대해 “친부모로서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무한 책임이 있는데도, 아동은 세상 전부와 같은 부모의 학대로 생후 133일 만에 사망했다”며 “살아 있던 절반 기간인 60일간 학대를 당해 비참하게 사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씨에 대해선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아동 학대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방임했으며, 성매매하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라 씨 부부 각각의 공소 사실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은 라 씨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 정 씨 징역 1년 2개월에서 4년 6개월로, 1심 양형은 최상한에 해당한다.

검찰은 라 씨에 대해 무기징역, 정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구형대로 선고된 라 씨가 항소할 경우 공소 유지에 힘쓰고, 구형에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된 정 씨에 대해선 항소해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일 분량 홈캠 파일 약 4800개의 영상과 음성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통해 단순 익수로 보기 어려운 피해 아동의 신체 손상 등을 밝혀냈으며, 정 씨를 구속해 기소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자리를 옮긴 정아름 검사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지난해 10월 27일 피해자의 시신을 직접 검시했다”며 “당시 아기의 표정은 수십 번도 더 봤던 홈캠 영상이나 사진 속에서보다도 편안해 보였다”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당시 아이의 사망 전후 상황 등 민감한 질문에 “기억 안 난다”는 답변을 반복한 라 씨는 최후 진술에서야 “부모로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책임지고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아이를 아프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울면서 말했다.

정 씨는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며 “아기 양육에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또 “고통을 잊고자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학대 장면 등이 담긴 홈캠 영상을 일부 공개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후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이 법원에 수천 건 접수됐고, 전국의 부모들은 결심 공판에 이어 지난달 1심 선고 날에도 법원 주변에 근조 화환 200여 개를 설치하고 ‘해든이 추모 및 아동학대 근절·법 개정 촉구 집회’를 열어 엄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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