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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기업 76곳도 상폐 대상”…이억원 “시총은 최소 기준”
민 의원은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7년 7월 시행 예정인 시가총액 추가 상향 기준을 적용할 경우 코스닥 상장사 314곳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코스닥 상장사의 17.2%로, 6곳 중 1곳꼴이다. 이 가운데 76곳은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기업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민 의원은 “3년 연속 흑자 기업을 퇴출시켜도 되느냐”며 “시가총액 하나만으로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을 나눌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달 2일 법원이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도 거론했다. 민 의원은 법원이 단순한 정량 기준만으로 기업을 퇴출할 경우 정상기업까지 시장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고 봤다며 매출액과 영업현금흐름, 재무건전성, 채무상환능력,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나스닥의 복수 기준과 일본의 질적심사 방식을 사례로 들며 시가총액 중심의 단일 기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영업이익이나 부실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가 시총”이라며 “시총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상장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선”이라고 설명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확보돼야 유동성을 유지하고 불공정거래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실질심사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실질심사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 문제는 코스닥 실질심사를 하다 보니 부실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0억원 기준의 시행 시기도 늦췄고 코넥스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해 당장의 충격을 완충했다”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보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세그먼트 개편에 낙인효과 우려…유동수 “차라리 상폐가 낫다”
코스닥시장을 프리미엄·스탠더드·관리군으로 구분하는 세그먼트 개편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위가 검토 중인 개편안은 프리미엄 시장을 기초로 한 별도 지수와 상장지수펀드(ETF)를 신설해 기관투자자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민 의원은 우량기업이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될 경우 나머지 기업에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영국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코스닥시장을 상·중·하로 기업을 서열화하지 말고 단일시장으로 가거나 나누더라도 미국처럼 기능형 세그먼트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의 가장 큰 문제는 잘 되는 코스닥 기업들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려 하고, 기관투자자 자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코스닥 기업들이 뒤섞여있다보니 구분이 어려워 (자금이) 안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스닥 내 대표기업을 만들어 기관투자자 자금도 들어오고 코스닥시장 자체가 신뢰를 얻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프리미엄은 굉장히 엄선해서 패시브 자금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대표기업이 되면 나머지 자금이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며 “낙인효과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더 효과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도 세그먼트 개편에 우려를 나타냈다. 유 위원장은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코스닥시장을 세분화하는 방식이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유 위원장은 “차라리 안 되는 기업들 상장폐지하는 게 더 낫다”며 “그 안에서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솔리다임 美 상장’ 가능성에, 韓 투자자 보호 문제도 제기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상장 가능성과 해외 손자회사 상장이 국내 중복상장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SK하이닉스가 공시를 통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업 내부에서는 솔리다임 상장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국내 SK하이닉스 주주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때문에 한 번 얻어맞았고, 솔리다임 때문에 또다시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 8월 3일 마련된 중복상장 제도개선 방안을 언급하며 “해외에 있는 손자회사 상장은 국내 거래소 규정에 의하면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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