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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했다"던 중학교 교사 '제자 성폭행', 검찰 보완수사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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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08.14 2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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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북 한 중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2개월 동안 2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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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 홍지예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40대 교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가 동의한 성관계로 보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보완 수사를 거쳐 위력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한 검찰은 A씨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분석 등을 통해 여죄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혐의를 징역 3년 이상인 미성년자 의제강간에서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변경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는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으로 간주해 적용한다.

기존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적용됐으나,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13~16세인 경우로 확대했고 가해자는 성인인 경우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2024년 헌법재판소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설령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해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은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며 “피해자의 범위를 ‘업무·고용·양육·교육 등’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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