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2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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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월 14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영등포구 마포대교 남단까지 약 4㎞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시 A 씨는 도로에서 잠이 든 상태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23년 10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또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 필요성도 적극 소명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A 씨는 구속됐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