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 전 부장검사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과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각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의 지휘부가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권력형 범죄 수사를 가로막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구성원의 위증 의혹마저 묵인한 사건”이라며 “수화기조차 들 수 없었던 수사관, 지시를 받아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검사들, 진실을 기다려온 채상병 유족과 국민 앞에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판단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지연하는 등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는 2024년 각각 공수처장 직무대행,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으로 있던 시기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담당 수사팀의 소환조사를 방해하거나 추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을 막아 수사를 방해했단 혐의가 적용됐다.
오 처장 측은 당시 사건 처리가 늦어진 건 신임 부장검사 임명 지연과 계엄 수사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논리가 관철된다면 모든 상급 공무원은 명확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저절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기형적인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해당 사건을 즉각 재배당하지 않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터무니없는 사실에 근거한 기소임을 잘 알 수 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