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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감싸기' 오동운 공수처장 1심 징역 1년 구형…1월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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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11.05 19: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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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1~3년 구형…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
특검 "권력형 범죄 수사기관 권한 이용해 수사 막아"
오동운 "즉각 재배당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생각"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공수처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진행된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4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무유기 혐의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오동운 공수처장이 4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무유기 혐의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오는 5일 오후 2시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 전 부장검사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과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각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의 지휘부가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권력형 범죄 수사를 가로막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구성원의 위증 의혹마저 묵인한 사건”이라며 “수화기조차 들 수 없었던 수사관, 지시를 받아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검사들, 진실을 기다려온 채상병 유족과 국민 앞에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판단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지연하는 등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는 2024년 각각 공수처장 직무대행,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으로 있던 시기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담당 수사팀의 소환조사를 방해하거나 추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을 막아 수사를 방해했단 혐의가 적용됐다.

오 처장 측은 당시 사건 처리가 늦어진 건 신임 부장검사 임명 지연과 계엄 수사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논리가 관철된다면 모든 상급 공무원은 명확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저절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기형적인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해당 사건을 즉각 재배당하지 않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터무니없는 사실에 근거한 기소임을 잘 알 수 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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