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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갈등은 종합특검이 지난 3월 25일 대검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 자료 송부를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대검은 지난 4월 28일 해당 자료가 관련 규정상 비공개 대상이라며 제공을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다. 대검 감찰부 또한 같은 달 27일 종합특검 특별수사관에게 “압수영장이 있다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고, 특별수사관도 이를 수긍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이에 종합특검은 대검의 거부가 종합특검법 제6조 제3항·제6항 및 제22조를 위반한 수사 방해 행위라고 판단,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검은 종합특검이 근거로 드는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에 대해 “특검이 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지,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종합특검의 해석대로라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또 앞서 김건희 특검이 2025년 11월 감찰기록 사본 제출을 요청했을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사전 협의한 뒤 그해 12월 압수영장을 통해 자료를 제출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사전 협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안내했음에도 종합특검이 수사 방해로 규정하며 징계를 요청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계엄 연루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후 즉시항고 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서버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