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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한 청년에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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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6.05.08 15:47:27

한국장학재단-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업무협약
30세 미만 전세사기 피해 청년 30만원 이상 지원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자 1인당 30만원 이상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박창달(오른쪽)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김철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이 8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생명보험협회-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은 8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8일 ‘전세사기피해자(사회초년생)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만 30세 미만 청년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포괄해 1인당 최소 30만원 이상 지원금이 지급된다. 재원은 생명보험업계에서 공동으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 1억원이다.

이번 협약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과 연계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한 후 다음달 말까지 지원 대상자의 학자금대출 원리금에 직접 상환 처리할 예정이다.

박창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민간 연계형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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