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밤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의사결정 했던 것들, 입법했던 것들에 국민들이 보는 예상 가능성, 신뢰가 있다”며 “(내년부터 과세하겠다는 것이) 바로 바뀌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은 과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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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과세 유예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가상자산 위축, 해외로 자금 유출이 우려되며 주식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언석 의원은 과세 폐지, 김상훈·정성국 의원은 과세를 각각 2~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반기에 재경위 소위가 열리면 유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디파이(탈중앙)를 통한 거래에 대해 거래 추적 인프라가 아직 없다’고 했다”며 “내년 1월까지 몇개월도 안 남았는데 과세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불황인데 과세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시장에) 쐐기를 박는 비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내년에 과세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납세자들은 2028년 5월에 첫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는 23대 국회의원 선거(4월 총선) 다음 달이다.
하지만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세 번에 걸쳐 여야 합의로 시행을 유예했는데, 시행 유예 조건이 준비되면 바로 시행하는 게 국회 의사 결정의 취지”라며 과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오 의원이 ‘준비되면 바로 시행하는 게 국회의 의사 결정 취지라는 점을 고려해 과세를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과세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른 의견이 있으면 추가로 검토해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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