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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올랐다고 지원 끊길라…경북, 저소득층 지원 기준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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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I 2026.10.08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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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의원, 월 1만원 미만 기준을 최저보험료로 조정
대상 6만1728세대 예상…15일 본회의 심의 예정

[경북=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건강보험료 한시 경감 종료로 저소득 주민의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에 경북도의회가 지원 기준 개편에 나섰다. 기존 ‘월 1만원 미만’ 기준을 최저보험료와 연동해 보험료 부과체계 변화에 따른 지원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다.

김일수 경북도의원은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경북도는 2009년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월 부과액이 1만원 미만인 저소득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올해 2분기 기준 지원 대상은 2만770세대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최저보험료 인상분의 한시 경감이 지난 8월 말 종료되면서, 기존 수혜 세대가 조례상 금액 기준을 벗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소득 여건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보험료 부과액이 달라져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일수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김일수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이 제시한 기준 금액은 건강보험료 2만16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2640원을 합한 월 2만2800원이다.

개정에 따른 지원 대상은 6만1728세대, 소요 도비는 29억2800만원으로 예상됐다. 기존 대상보다 약 3배로 늘어나는 만큼 시·군별 대상자와 예산 산정, 재원 분담도 후속 과제다.

김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을 집행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저소득층의 최저보험료 감액·면제 등 추가 지원책을 요구했다.

그는 “보험료 부과체계 변화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와 공단이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도민의 의료안전망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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