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김성범·신정훈·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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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 시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범 의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과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에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부지를 설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농지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공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농지에는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실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내국인 소유 농지에는 강화된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을 만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 △노인 장기요양급여 국가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최 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를 막기 위해 내국세의 19.24%를 우선 보장하고 기금 운영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정부 지원 수준을 정하는 지방우대지수의 산정기준 개선도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8개 중첩규제가 적용되는 데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도 경기도 내 30위(2023년 기준)에 그치는 만큼 현재 1권역을 3권역으로 재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일 최현덕 시장은 주민들과 함께 남양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상징적인 장소인 팔당댐 인근에서 지방우대지수 개선 규탄대회를 갖기도 했다.
또 장기요양급여 예산이 2024년 514억원에서 올해 755억원으로 약 47% 증가한 만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관련 비용의 8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현덕 시장은 “이번 건의가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