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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행은 “공판 검사들은 한 주에 4~5일 재판에 참여하는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며 “다음 날 재판을 준비하려면 매일 야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해 법관 370여명을 증원해 재판부를 늘리고 있지만, 검사 정원은 2014년 이후 약 12년 동안 동결된 상태”라며 법원과 검찰의 인력 충원 상황을 비교했다.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 부담도 강조했다. 이 대행은 공판 검사보다 업무량이 많다고 평가받는 곳이 형사부라며 “피해자별, 범죄사실별로 혐의 유무를 정확히 가려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공소 유지가 원만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 기소하면 무리한 공소 유지로 이어질 수 있고, 증거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피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제 사건 급증 문제도 거론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청 폐지 직전 미제 사건이 18만건을 넘어섰다고 지적하자, 이 대행은 “2024년 말 5만~6만건 수준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는 3~4배로 늘었다”며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은 4.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전체 미제 사건 가운데 직접 수사하거나 보완 수사하는 사건은 2000건 정도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행은 “대부분의 미제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인 것은 맞는다”면서도 “이 사건들 역시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증거 보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과중한 업무가 있는 현실을 설명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