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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으로 속였다…모텔 돌며 피싱조직 번호 조작한 20대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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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7.01 21:30:29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외 피싱 조직의 지령을 받고 이른바 ‘발신 번호 변작 중계소’를 운영해 39명으로부터 11억원을 가로챈 관리책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이 검거된 숙박업소에서 발견된 중계기(휴대전화). (사진=금천경찰서)
A씨 등이 검거된 숙박업소에서 발견된 중계기(휴대전화). (사진=금천경찰서)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0대 A씨 등 20대 2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외 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중계소 운영을 지시받고 전국 모텔에 중계기를 달아 ‘노쇼 사기’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상선 지시를 받고 천안, 구리, 창원, 거제, 울산, 강릉 등 전국 각지 모텔에 1주일 간격으로 묵으며 대포폰 136대, 유심칩 395개 등을 이용, 번호 변작 중계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싱 조직은 이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고 국외에 있는 조직원들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전화하거나 문자를 전송할 때 국내 ‘010’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은 중계소 운영을 대가로 월 400만~600만 원(기본급, 주급, 숙박비)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조직원들은 공공기관 사칭으로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을 예약하고, 특정 업체에서 물건을 대신 사달라며 입금을 요구한 후 잠적하는 ‘노쇼’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같은 달 27일 경기 구리, 충남 천안의 한 모텔에서 A씨 등을 체포했으며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대포폰 및 대포 유심을 판매한 명의자 90여명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10분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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