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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관문시장 인근 등 4곳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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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I 2026.08.14 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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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시장구역 밖 점포도 온누리상품권 가맹 가능
남구 골목형상점가 12곳으로 확대…공모사업 참여 자격 부여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 남구가 법정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었던 관문시장 인근 상권 등 4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시장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제도상 지원에서 제외됐던 점포들의 영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문시장 번영회와 관문시장상가번영회, 명덕 중앙대로, 신촌길 서한이다음 등 4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의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12곳으로 늘었다.

관문시장 번영회 구역은 관문시장 안에, 관문시장상가번영회 구역은 시장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과 사실상 하나의 상권을 형성했지만 법정 시장구역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일부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이 제한됐다.

명덕 중앙대로 상권은 물베기 거리 인근, 신촌길 서한이다음 상권은 앞산서한이다음과 효성타운 1동 상가 일대다.

사진=대구 남구
사진=대구 남구
이번 지정으로 해당 구역의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설·경영 현대화 등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는 소비자의 결제 편의를 높이고 점포 매출 기반을 넓히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개별 점포의 가맹 등록과 공동 마케팅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관문시장 일대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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