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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공개하나…이억원 “최대한 신속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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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07.29 19: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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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답변
“정부안 다 마련돼, 최대한 신속히 빨리할 것”
디지털자산기본법 당정 통합안 발의 추진도
소위 구성 완료 “월 4회 소위 열어 신속 처리”
野 이해민 “법에 AI 에이전트 결제도 담아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안이 제출되면 여야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질문에 “저희들의 안은 다 마련돼 있는데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하반기 원 구성이 됐으니까 최대한 신속히 빨리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가 이날 정무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법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인 통합법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예고했다.

산업의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행위규제 마련,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제도화, 시장의 경우에는 거래소 진입요건 및 발행·유통 공시체계 마련 등 공정·효율적 시장 조성, 이용자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및 전산 안정성 확보 등 이용자 보호 강화 내용 등이 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당정 통합안이 발의되면 기존 야당안과 함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으로 확정·추진할지 여부,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15~20% 지분 규제를 일괄 적용할지 여부 등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이 남아 있어 신속한 합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이같은 쟁점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하고 있다.

29일 소위 구성을 완료한 정무위는 정부안이 제출되면 소위를 통해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에서는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제1소위원장을 맡고 김현정·민병덕·박민규·박홍배·손명수·이강일·최기상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을 비롯해 김재섭·박준태·송언석·신동욱·조정훈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서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1소위원으로 확정됐다.

여당에서는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서 활약한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점,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 화력이 센 의원들을 집중 배치한 점이 특징이다. 비교섭단체에선 구글 출신 IT 전문가인 이 의원이 배정돼 주목된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28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1~2소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씩 여는 것으로 (간사 간) 합의를 했다”며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를 시사했다.

29일 위원 구성이 확정된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자료=국회)
29일 위원 구성이 확정된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자료=국회)
소위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통한 결제에 스테이블코인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해민 의원은 이날 정무위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AI 에이전트 결제 관련해 “막는다고 해결될 수 없다”며 “(스테이블코인+AI 에이전트 결제 관련해) 안전하게 유통되는 제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준비된 법안들 전부 다 사람의 지급 결제를 전제로 했다”며 “AI 에이전트 거래의 고객신원확인(KYC)은 누구 기준일지, 에이전트가 잘못 결제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할지, 외환신고는 어떻게 처리할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API) 표준은 어떤 것을 따를지가 비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법의 위임 근거, 정의, 규정을 담아 확장성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며 “안 그러면 시장이 혼돈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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