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했다가 하루 만에 풀어줬다…일본, 中선장 석방 왜

김연서 기자I 2026.02.13 22:48:26

“양국 갈등 피하기 위해 사안 관리”
中, 비난 자제하며 '안전 보장' 요구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일본 정부가 규슈 나가사키현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40대 중국인 선장을 체포했다가 하루 만에 석방했다.

과거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추격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13일 연합뉴스 보도와 교도통신,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전날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女島) 등대에서 남서쪽으로 약 165㎞ 떨어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정지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로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이번 나포는 일본 수산청이 2022년 이후 중국 어선을 단속한 첫 사례이자, 올해 들어 외국 어선을 나포한 첫 사례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해당 중국 어선은 고등어와 전갱이 등을 잡는 선박으로, 나포 당시 선장을 포함해 11명이 승선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본 수산청은 담보금 납부 의사를 밝힌 서류를 제출받은 뒤 이날 중국인 선장을 석방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발언을 계기로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양국이 갈등 확산을 피하기 위해 사안을 관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양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서도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안은 현재 수사 중”이라며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일본을 향해 강경한 비판을 이어온 중국 역시 이번 자국 어민 체포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절제된 표현을 사용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 어민에게 법규에 따른 조업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으며, 동시에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해 왔다”며 “일본이 중·일 어업협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 중국 선원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2010년에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중국인 선장을 구금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크게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와 일본 여행 축소 등 다양한 대응 카드를 꺼내 일본을 압박했고, 일본은 결국 해당 선장을 기소하지 않은 채 석방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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