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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간호사, '태움'에 세상 등져…간협 "적정 인력 배치, 괴롭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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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6.07.02 22:00:24

태움 사망 사건에 간호협회, 입장문 발표
"깊은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있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경기 광주시의 한 병원에서 20대 간호사가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2일 간협은 입장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언어적·정신적 폭력 속에서 홀로 고통을 견디다 떠난 고인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의료 현장에 첫발을 내디딘 젊은 간호사가 보호받아야 할 일터에서 꿈을 펼치지 못한 현실 앞에 대한간호협회 58만 회원 모두가 깊은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간협은 반복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이른바 ‘태움’ 문화의 근본 원인으로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목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없이는 같은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당 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 ▲간호인력지원센터 기능 강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확대 등 세가지 중점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간협은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 개정안을 통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법안 통과 이후에도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며 “적정 인력 배치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인력지원센터의 고충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 상담 인력과 법률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확대해 피해 간호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인권침해 예방 교육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조직문화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병원에서도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신규 교육 시스템 구축이 태움 문화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다.

끝으로 간협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협력을 요구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일 20대 간호사 A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3월 경기광주의 한 병원을 그만둔 A씨는 퇴사 직후 노동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다.

노동당국은 A씨의 주장이 일부 사실로 인정된다며 병원 측에 시정을 지시했으나, 구체적인 시정 수위나 이행 여부가 병원 측의 자율 결정에 맡겨져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나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 수사를 위해 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만약 A씨를 상대로 한 선배 간호사의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가해자들은 그 유형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강요, 모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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